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쿠팡의 반품배송시 5천원의 운송비를 지급받고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서울지방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한 유상운송에 해당되는 지 판단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본 소송을 준비해왔다.
금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운법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타인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지 여부다. 타인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에 대한 근거는 배송 제품에 대한 쿠팡의 ‘소유권 부재’다.
화운법에 따르면, 유상운송(화물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 또한 유상운송 범위에 포함)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차량만이 가능하다. 현재 쿠팡은 ‘흰 색 번호판’인 비영업용 차량으로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배송되는 제품은 쿠팡과 납품 제조업체의 계약에 따라 납품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대금 지급과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처럼 물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쿠팡이 통신판매알선업자로서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류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쿠팡의 로켓배송 금지청구 및 화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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