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빚이다”
문화창업플래너 2기가 법무법인 지평의 권순철 변호사(도산·구조조정, M&A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 강연을 디캠프에서 10일 개최했다.
강연은 스타트업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스타트업들이 최악의 경우를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기획, 준비됐다.
스타트업들이 빚을 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 법인이 소멸함과 동시에 빚도 소멸할 것 같지만 폐업처리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일 뿐 빚은 그대로 남아 있다. 5년 만기인 채권도 4년 11개월 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10년으로 만기가 늘어난다. 이처럼 빚은 없어지지 않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빚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채권자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한 방법, 금융거래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금융권끼리 합의를 보는 워크아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다. 이 날 강연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봤다.
법인이 어려운 재정 상태로 인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회생관리(법정관리)에 들어가느냐 파산절차를 밟으냐의 기로에 서게 되며 이때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게 된다. 앞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래의 모든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면 회생관리를, 청산했을 때 당장 얻을 수 있는 비유동·유동자산의 가치인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파산절차를 밟게되는 것이다.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은 회계사들이 담당하게 된다.)
파산절차는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파산 신청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지불해야 하는 돈은 채무 금액에 따라 다르다. 대략 50억 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약 1,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통 파산절차가 기각되는 경우는 없다. 파산이 집행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견되어 법인 내의 모든 자산을 판매하고, 채권자들에게 비율별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흐름이 비슷하나 법인 회생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회계법인 및 채권자들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있다. 계획안이 통과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채권자들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다. 대략 채권 1억의 경우 월별로 상환하는 10년짜리 채권과 약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가치의 주식으로 전환된다. 만약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법인을 가차없이 파산시킨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완료된다고 해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시 채권은 크게 재단채권(공익채권)과 파산채권으로 나뉘는 데 파산채권(상거래, 대출, 리스 등)의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비율별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재단채권(월급, 세금 등)은 늙어 죽을 때 까지 따라간다. 또한, 연대보증의 상환 의무도 끝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법인이 회생, 파산절차에 들어갈 때 대표이사의 개인회생과 면책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개인회생과 면책의 경우 용어(파산, 면책)의 차이일 뿐 법인 회생, 파산절차랑 큰 틀은 비슷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면책 결정일로부터 2년 안에 채권자가 법원에 면책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권순철 변호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정적으로 힘든 경우 보통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이나 혹은 창업하기 이전 반드시 숙지해놓는 것이 좋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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