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자금과 관련된 이슈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 조달에 항상 똑 같은 답이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시점, 회사의 매출 상황,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의 방법은 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초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시작점일 수 있는데, 창업 초기 자금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다를 수 있으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창업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세무 이슈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 관련 이슈입니다.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관가 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와 함께 일반적인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자금을 활용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자본금을 100%로 한다면 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등이 발생 하더라도 적대적인 인수 합병 등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대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적 규정으로 증여가 발생 되었는지를 확인 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년간 합산되는 금액임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지분참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각 지분에 참여할 주주들은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자금조달 시에는 경영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분율만큼 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 이외의 타인자본 차입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무상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차입하는 법인이나 빌려주는 개인의 세무적인 비용 (자금을 대여해준 대여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분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세액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이 커져서 실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자 지급 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비용이 개인간 채권은 사채이자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여 25%(주민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리 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 세무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시 유의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기관 차입하는 경우
이는 많이 이용하는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회계적으로 부채 처리하고 이자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글/윤영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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