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과 직방의 상표권 분쟁에서 다방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방이 다방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고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방은 2014년 2월 ‘다방’의 상표권을 상품분류코드 35류(광고업, 기업경영업 등), 36류(부동산업, 보험업 등)로 상표 출원했고, 같은 해 11월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다방 측에 따르면, 직방(구 채널브리즈)은 “2014년 5월 상품분류코드 9류(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36류로 ‘다방’을 상표 출원했지만 36류는 다방이 선출원해 기각되고, 9류만 다음 해 3월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은 직방이 상표 등록을 마친 한 달 뒤인 2015년 4월 스테이션3을 상대로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5개월 뒤인 2015년 9월 1심 원고 기각 판결로 스테이션3(다방)이 승소했지만, 직방 측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라며 다방의 손을 들어줬다. 직방의 상표권 출원은 서비스 개발에 관계없는 다소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고,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라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아직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서는 반드시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자신의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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