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실리콘밸리 사랑, 그중에서도 젊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에 대한 관심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합니다. 예전부터 오바마 정부는 창업비자 등 스타트업 관련 비자 신설을 위하여 여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창업비자 신설법안이 진전되지 않자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지난 8월 26일 미 이민국(USCIS)에 공지되었던 “국제 기업가 규정안(proposed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입니다. 요지는 국토안보부의 재량으로 외국인 창업가들의 미국 내 체류 및 사업활동을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정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며칠간 많은 언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대부분의 관점이 앞으로 이 제도가 확정되면 앞으로 외국인 창업가들의 미국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방향이다 보니 실리콘밸리 진출에 관심을 가진 한국의 창업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높은 투자금 기준과 미국 투자자에 대한 까다로운 정의, 회사당 3명까지로 제한된 혜택 등 외국계 스타트업으로서 바로 충족하기에 녹록지 않은 조건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 기업가 규정에 따라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제 기업가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창업가가 스타트업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투자자로부터 34만 5천 달러(한화 약 3억8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았거나, 미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한화 약 1억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회사의 창업가로서 회사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함과 동시에 사업운영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안은 1) 회사의 요건, 2) 투자에 대한 요건, 3) 창업가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요건
회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설립된 미국 회사여야 하고, 충분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안에서는 회사의 성장과 고용 창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록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신문기사
- 창업가가 유명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졸업자
- 상당하고 급격한 수익창출과 성장률
- 신기술, 특허보유
- 지원자의 학위, 기술, 경력
- 충분한 payroll, bookkeeping, salary, bank record 기록
2) 투자에 대한 요건
미국 투자자(Qualified U.S. Investors)로부터 $345,000 이상의 투자금 유치
투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회사는 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 (Qualified U.S. Investors)로부터 지난 1년 사이에 34만 5천 달러 또는 그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은 회사여야 합니다. 투자유치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금 규모에 대한 기준 충족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는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는데, 미국 투자자를 단순 미국인 혹은 미국에 설립된 투자 회사의 개념이 아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에는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며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로서
- 과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투자를 수행해왔고, 투자한 기업 중 2개 이상의 회사가 수익과 고용 창출에 있어 성공적인 성장(5명 이상의 고용 창출, 50만 달러 이상의 수익 창출,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 등)을 보인 성과가 있어야 하고,
- 과거 3년 사이에 다른 스타트업에 총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한 적이 있어야 하고,
- 창업가 본인이나 가족 등의 관련인은 이 투자 회사의 주주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안 되고, 투자 비자와 달리 창업자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것도 안 되고, 투자실적이 없는 부유한 엔젤투자가로부터 투자받은 경우도 안됩니다. 외국계 스타트업으로서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미국 연방/주/시 정부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상금 혹은 보조금 유치
한편, 투자금 조달 외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상금/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 투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고, 규정안은 대표적인 예로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을 통한 보조금 유치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에 해당하는 기관인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존재하는데요, 매해 5,000개에서 7,000개의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최대 15만 달러까지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BA를 통하여 1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얻은 경우, 혹은 그 외 연방/주/시에서 제공하는 경연 혹은 스타트업 진흥 정책에 의하여 1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이나 보조금을 얻은 회사는 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창업가의 요건
첫째, 최소 15% 이상의 회사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 운영에 핵심적, 적극적 역할(active and central role to its operation)을 하여야 합니다.
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핵심적,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입증자료로써
- 정부기관, 투자자, 기업연합회 등의 추천서
- 창업가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 본인의 학위, 지식, 과거 다른 스타트업 경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본만 투자하고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회사당 3명까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외국인 창업가는 다른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과 그 연장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회사, 외국인 창업가, 투자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창업가는 미국 내 체류와 사업활동을 위하여 처음 2년 동안의 허가(Parole)를 받게 됩니다. 이후, 창업자가 또 다른 투자유치를 하였거나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증거 등을 제출하면 3년 기간 동안 연장받을 수 있게 되어 총 5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3년 기간의 연장을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회사가 스타트업으로서 지난 2년간 합법적으로 운영되었고, 성장과 고용창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게 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첫 2년간 50만 달러 이상의 후속 투자를 받았거나, 정부로부터의 상금이나 보조금지원, 혹은 투자와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충족하거나,
- 첫 2년간 연 50만 달러 이상의 총수익과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거나,
- 첫 2년간 10명 이상의 미국인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 위 세 가지 항목 중 일부 충족 및 회사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이와 더불어 창업가 또한 첫 2년이 지난 후에도 10% 이상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 내에서 꾸준히 핵심적,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치며
명심해야 할 점은 지난 8월 26일에 발표된 자료는 국토안보부가 제출한 제안 단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발표일로부터 이후 45일간의 관보개제를 통해 이 규정안에 대해 관련인들의 의견, 질의 등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규정을 확정 고시합니다. 요컨대 현재 제출된 안의 내용에서 상당 수준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언제 이를 시행 개시하게 되는지에 대한 결정 내용까지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리콘밸리 진출 등 미국진출에 관심을 두는 스타트업 창업가가 미국체류를 위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앞으로 최소 수 개월간 이 제도의 전개단계별 추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투자비자 등 기존의 비자옵션에 대한 고려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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