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발주사업을 입찰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가 이전보다 용이해 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물품·용역·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1/3배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제설제 300개 제조·구매 발주 시 현행은 제설제 300개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했다면 개정안에서는 제설제 100개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해집니다.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공개 의무 구체화
지방자치단체는 5천만 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 발주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게 됩니다. 규격은 5일간 공개하게 되고,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연배상금률 경감으로 업계 부담완화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