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는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 팁스)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 기여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는 팁스 제도 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무죄 판결로 위축되었던 투자가 활성화되고, 벤처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호창성 대표 측은 “검찰이 자본출자 능력만으로 지분율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기술기반 창업투자 생태계를 이해 못 해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이 자본 출자 능력만으로 지분율을 정한다고 보는 건 기술 창업 생태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호창성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