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푸드테크 서비스 ‘식신’이 11월 ‘식신 다이닝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현재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직무와 상관없이 식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다이닝카드는 식당에서 사용하지만, 식비가 아닌 선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법인에서 대량 카드를 구매할 경우 ‘실물 카드’, 소량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카드’ 형태이며, 서울지역의 주요 레스토랑 1천여 개와 제휴를 맺고 다음 달 중순부터 카드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식신은 다이닝카드 활성화를 위해 결제할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김영란법 맛집’ 등의 키워드로 검색할 시 지역별로 3만 원 이하로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추천하고 있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식신 다이닝카드를 통해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침체된 외식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식당 입장에서 기존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므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과 식당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신은 맛집 음식을 배달해주는 ‘식신히어로’,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식신플러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푸드테크 O2O(Online to Offline) 스타트업이다.
식신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식신히어로를 서울 12개 구로 배달 지역을 확장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맛집 배달 매장은 연내 3천 개에서 내년까지 2만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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