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5일(오늘)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직원에게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 매입시 주식액면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설정 했어야 했다. 예컨데 시가가 1만5천원 액면가가 1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1만5천원으로 주식 취득금액을 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1만원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은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스톡옵션은 설립 초기 임직원에게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규제를 풀어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이번 개정을 통해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 가격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우수 인재 유치 수단으로 스톡옵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이익 발생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