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발단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배달 앱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배달 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 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 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 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자료 배포 전 배달 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우아한형제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테크앤로’를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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