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 지난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창업하는 청년은 최초 3년간 75%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받고, 이후 2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5~29세 이하의 청년만 포함되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있었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을 제외하고 10% 세율을 적용하였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금 10%를 공제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2017년 1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의 요약은 <링크>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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