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과 옐로모바일 쿠차의 잠금화면 광고 기술 특허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버즈빌은 16일 쿠차를 상대로 지난해 1월과 2월에 제기된 특허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쿠차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버즈빌이 검찰에 제기한 특허침해 고소 사건은 이미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쿠차측은 “버즈빌의 승소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버즈빌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특허심판원의 판결 이전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형사소송 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옐로모바일 (구:옐로쇼핑미디어)의 “특허법위반”에 대한 항고문을 제출한 상태이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최종판단 혹은 판결이 아니므로 버즈빌이 제출한 항고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업의 특허 분쟁 장기화는 검찰과 특허심판원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까닭이다.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를 인정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버즈빌의 특허 침해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현재 쿠차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고했으며 버즈빌은 서울중앙지검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버즈빌 이관우 대표는 “버즈빌은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행위에 대한 특허 심판원의 판단을 근거로 항고한 형사 소송을 포함한 특허심판원의 2심에서도 특허 침해의 부당성에 대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쿠차 안동현 대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서 드러나듯 쿠차슬라이드와 버즈빌 특허는 무관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관련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차가 침해했다는 버즈빌의 특허기술은 버즈빌이 2013년에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로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 SD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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