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스타트업 비자’ 美 국제기업가규정 최종 시행…체류 기준 완화

외국인 기업가가 미국에서 창업 시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은 국제기업가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s Rule) 최종시행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연방이민국은 미국 내 창업을 하거나 사업 확장을 하려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최대 5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규정에는 외국인 기업가가 최근 3년 안에 미국 내 설립된 스타트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 12개월 사이 미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34만 5천 달러(한화 약 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야 최소 2년, 최대 5년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17일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된 ‘국제기업가규정 최종시행안’

이번 최종시행안에서는 외국인 기업가 보유 지분은 15%에서 10%로 스타트업 설립일 기준은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 이내로 기준이 완화됐다.

투자 유치 금액은 34만 5천 달러(한화 약 4억 원)에서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로 기간은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로 변경됐다.

최대 체류 기간은 5년으로 같지만, 최소 체류 기간은 기존 2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무/회계법인 제이씨엔컴퍼니 존정 대표 변호사는 “국제기업가규정의 여론 수렴 기간에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되어 처음 제안됐던 까다로운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