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세무는 상당 부분 전문가의 영역이다. 회계 기준이나 세법이 복잡한 건 물론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렵고 생소해 시작부터 겁이 덜컥 나기 일쑤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세금 신고를 대리해주더라도 관리 측면에선 창업자가 회계와 세무에 대한 기초 지식은 알아두는 게 좋다.
오랜 구상 끝에 창업을 마음먹었다면 일단 가장 먼저 할 질문이 있다. 회사는 어떻게 설립해야 할까.
회사 설립 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가지다. 설립절차가 서로 다르고 운영 과정에서도 장단점이 있는 만큼 창업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장점 | 설립절차가 간단
의사결정과정이 단순 회사자금인출에 제약 없음 |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함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단점 |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일정소득 이상이면 높은 세율 적용 |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
의사결정과정이 복잡 회사자금인출시 일정한 형식 구분 필요 |
◇ 설립절차=개인기업은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며칠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그걸로 설립절차는 끝난다. 간단하다. 만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전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인허가자가진단사이트 등을 활용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인기업은 상법상 종류가 많지만 보통 주식회사 형태 법인 설립이 대부분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업자등록 뿐 아니라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등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 개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제반 형정 절차를 대리하면 보통 1주일 안에 설립 절차가 끝난다. 법인기업이라고 해서 설립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다.
◇ 의사결정기구 유무=개인 기업은 법으로 정해진 의사결정기구가 없어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려면 상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를 선임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빌리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식이다.
◇ 회사자금 인출=개인 기업을 운영한다면 통장에 쌓인 현금은 개인 소유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거나 찾아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인기업은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 받은 주체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소유할 수도 있고 법인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법인기업 자금과 대표이사 등의 개인 자금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대표이사가 법인기업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면 법인기업 입장에선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보통이다. 언젠가는 대표이사가 인출 자금을 법인기업 계좌에 다시 넣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물론. 이 점에서 자금 인출이 자유로운 개인 기업과 차이가 있다.
◇ 자금 조달의 용이성=앞으로 사업이 성장해 투자가 필요하다면 개인 기업이 투자를 받기는 쉽지 않다. 개인 기업에 대해 지분을 나눈다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투자 받은 자금을 개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개인 신용에 의존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식을 발행해 투자 자금에 대한 지분을 보장해줄 수 있고 법인기업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장치 예를 들어 장부의 기장 의무나 등기 의무, 회계 감사, 법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 등이 존재한다. 또 개인 신용과 법인 신용이 서로 다르고 절연되어 있는 만큼 개인 기업보다 투자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채무에 대한 책임=사업 과정에서 갚아야 할 물품 대금이나 대출금 같은 채무가 생겼을 때 개인 기업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갚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 반면 법인 기업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갚아야 하는 것이다. 법인이 갚지 못한 채무를 주주가 대신 갚아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 다만 50%를 초과하는 법인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법인 기업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선 납세 의무가 있다.
◇ 적용세율의 차이=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이익(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기업은 이렇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 6% |
1,200만원 ~ 4,600만원 |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600만원 ~ 8,800만원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
8,800만원 ~ 1억5,000만원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1억5,000만원 ~ 5억원 | 3,76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금액의 38%) |
5억원 초과 | 1억7,06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0%) |
법인기업 세율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2억까지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선 20%, 200억 초과분에는 22%를 적용한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 10% |
2억원 ~ 200억원 | 2,0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0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22%) |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연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2,160만원이라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모두 216만 원 세부담이 있다. 하지만 2,160만원이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종합해보면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주식회사 형태 법인기업이 유리하다는 게 필자 의견이다. 많은 창업자가 혼자 시작하기보단 팀을 구성해 창업한다. 이 때 공동창업자간 이익 분배 비율은 주식 소유 비율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 신규 투자나 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외 신인도가 높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세부담 측면에서도 법인기업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 주식회사를 설립해 시작하는 걸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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