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Value Added Tax)는 말 그대로 풀자면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실생활과 상당히 밀접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더라도 사실 우린 수많은 종류의 세금을 내면서 살아왔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가치세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한 다음 영수증에 표시된 10%가 바로 그것. 부가가치세법에선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더불어 국세 수입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세목이다. 스타트업을 준비한다면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이렇다.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 계산 구조 자체는 간단하다. 납부세액에 일부 공제세액이나 가산세를 가감하기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앞선 계산식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옷을 110원에 사서 165원에 팔았다고 치자. 옷을 110원에 사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증빙,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을 것이다. 이 증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10원 중 10원이 매입을 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걸 알 수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을 것이다. 이 때 165원 중 15원은 매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추가로 받은 부가가치세다.
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보면 매출세액 15원에서 매입세액 10원을 차감한 5원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처럼 간단하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옷을 사오는 것 뿐 아니라 비품을 구입하고 창고를 임차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해당분 10%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매출세액이란 매출액 중 10%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이나 컨설팅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10%가 매출세액인 것.
매입세액이란 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 책상이나 PC 같은 비품을 구입했다면 구매처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 이런 증빙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의미한다. 홍보를 위해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지불해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계산식에 따르면 매입세액이 많다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주의할 점은 모든 매입세액이 차감, 그러니까 공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 또 일부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과세 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론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입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접대비와 관련해 부담은 세액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동일하게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구입 또는 지출이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접대비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이 아닌 일반 업종에서 회사 사무용으로 구입한 회사 차량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구입이나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 역시 상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다.
대표적인 공제세액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하는 경우 농산물 구입 대금 중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와 납부를 한다. 1∼3월까지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계산해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한다.
개인의 경우 1년에 4번 신고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2번, 6개월마다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1∼6월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계산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
하지만 개인사업자 역시 1년에 신고는 2번 하지만 납부는 4번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만 2번 할 뿐이다. 4월 25일과 10월 25일에는 직전에 신고 납부했던 금액의 절반만큼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보통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내온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한다.
예정고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증가산금이 붙는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중요하다.
◇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는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학원 등 일부 교육용역, 금융업 등이 있다. 이런 사업을 면세사업이라고 한다.
면세사업을 영위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 관련 증빙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대신 1년에 1회(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이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매입 증빙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잘 챙겨둬야 한다.
흔히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면세 물품을 구입하곤 한다. 위에서 면세에 대해 설명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면세와 해외 여행을 할 때의 면세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면세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또한 수출로 봐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영세율을 적용 한다.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좋다.
◇ 간이과세=보통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된다고 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액)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반과세자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이렇다. ‘납부할 세액=(매출액+부가가치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에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도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법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하는 방식이 부담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주고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올해 매출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0%다. 공제세액이 1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3,000만원×10%)×10%-50만원=2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다.
취지를 해석해보자면 매출 3,000만원을 발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매출 3,000만원 정도면 대략 10%인 300만원이 남을 것이고 300만원에 대해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공제세액=음식점을 한다면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해 사업을 할 것이다. 일부 제조업에서도 농산물 등을 구입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구입가격의 7.4%를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준다. 음식점업이나, 면세 농산물 등을 활용해 제조업을 영위한다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세금계산서 등을 잘 챙겨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공제 제도는 공제율과 조건 등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이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구조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직전사업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 | 직전사업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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