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기부 지원사업, 무엇이 달라지나

중소기업벤처부가 2018년 중소기업 지원 종합 시책 설명회를 열고 기관별 지원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책 방향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역할에 중점에 두고 각 분야별 지원 사업을 개선했다. 금융, R&D, 인력, 수출, 창업,벤처 각 부분별로 달라지는 제도 등을 간략하게 정리, 소개한다.

◇ 금융=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정책 우선도를 수출기업, 성과공유기업, 고용창출기업 순으로 잡았다면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자금 일자리 부문 평가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별도 가점도 지급된다.

창업 기업 혁신 자금도 확대된다. 정책 자금 지원 예산 3조 7,350억 원 중 50% 이상이 창업 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정책자금 혁신을 위해 수요자 중심 지원제도 신설과 금융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영세기업의 상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기업 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되고 전체 예산의 60%인 약 2조 2410억 원을 정책 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을 위한 첫걸음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또 창업 7년미만 기업에게만 해당됐던 정책 금융 연대보증 폐지 제도가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R&D=올해 R&D 지원 예산은 1조 917억원이다. 지원 방향은 기존 씨뿌리기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바꿔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는다. R&D 집중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한다. 또 R&D 기획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사업별로 상하반기에 집중됐던 R&D 모집 시기도 연 6회 이상 수시로 진행되며 수요자 편의에 초점을 맞춰 R&D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을 간소화해 신청단계, 평가단계로 차등화해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인력=인력 지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1,029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특성화고를 200개교로 확대하고, 산학맞춤, 기술사관 운영으로 현장맞춤 기술 인력을 양성.공급하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조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우수 인력 유입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연 인력파견, 우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또 성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가 도입된다.

◇ 수출=올해 수출지원 예산은 1,86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일자리 중심,사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 탓이다. 올해 수출 지원 사업은 기업 역량 수요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 바우처를 별도 발급한다. 그동안은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놔서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바우처 한도 내에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결제, 통관, 물류 등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 벤처창업지원=올해 창업지원 예산은 총 3,737억 원으로 창업 준비기업에 598억 원, 창업초기(1~3년)기업에  2,236억원, 도약 성장기(3~7년)기업에 903억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세제 지원를 제공하며 민간투자자가 평가,선정하는 방식의 팁스 사업이 창업선도대학 등 타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65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사내창업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벤처투자자금도 증가한다.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3년간 10조를 풀고 벤처투자시장을 민간주도로 전환,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기회도 늘어난다. 7전8기가 가능한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폐지, 재기지원펀드, 민간투자연계 프로그램 신설, 경영위기 기업 지원 등이 시행된다. 기술탈취,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사후 구제를 위해 소송 비용비용지원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를 지원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책자는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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