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유한회사로 설립된 해외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적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망사용료 미지불, 조세 회피,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 법적 조치가 시급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은 유한회사로 설립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에서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영국, 독일, 호주는 회사 형태의 관계없이 원칙상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우리도 이와 준하는 외부감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며 기업 재무정보 공시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확한 매출을 알 수 없어 국내에서 매출 규모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어렵다. 규제회피를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하는 사례도 늘어났다.알리바바 코리아, 트워터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등도 설립시부터 유한회사 형태를 이용했으며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사이 유한회사는 1만 1000개 이상 증가했다.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는 외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손영채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장은 “현재 외부감사법 상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돼있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정 외감법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해 외부 감사 대상을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에 예정돼있지만 현재는 단서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입법 예고 후 의견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도 발표 내용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산기준은 비상장 주식회사 등에 준하되 자산을 축소할 경우 감사 대상에서 빠저나갈 수 있으므로 매출액 기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업원 수 조정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현 외감법에서는 종업원 수를 300인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한회사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제조업을 제외하고 종업원 수가 많지 않아 종업원 수에 대한 기준을 50~100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유영욱 과정은 “역차별 문제는 국내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게 하거나 꼭 필요한 규제라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규율하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역차별은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거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때 발생한다”며 “공정위는 역차별해소를 위해 법 위반 행위 사후규제와 경쟁제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시장에만 집중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 경쟁 구도는 국내기업 간이 아닌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경쟁이란 것이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는 심화되고 있지만 동일한 규제가 해외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라고 말했다. 차 실장은 “이대로 갈 경우 향후 5년 내 해외사업자들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조차 못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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