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성장단계별 투자와 소셜임팩트펀드 등이 마련되고 민간 부문 자율성은 높아졌다.
◇1.2조원 규모 자펀드 결성 추진=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약 1.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 4,350 등 총 6,180억 원을 출자하고 문화부‧복지부‧특허청 등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힘을 보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펀드별 매칭비율은 40~80%로 창업초기 ▲혁신성장 단계 ▲민간제안 ▲소셜임팩트 ▲엔젤세컨더리 ▲여성기업 ▲특허기술사업화에 출자한다.
이 중 창업초기펀드와 혁신성장펀드에 2,800억 원을 출자하고 5,600억 원의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촉진한다. 3년 내 진행될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소셜임팩트펀드도 처음 도입된다.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기업을 위한 펀드에 총 800억 원을 출자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총 1,920억 규모로 조성 예정인 혁신성장펀드와 민간제안 펀드는 민간이 투자분야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 연 2회로 진행되던 출자방식 대신 매월 민간접수를 통해 출자하고 민간 펀드 결성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민간이 이미 결성하고 운용중인 펀드에도 정책목적성이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가 4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보수체계도 개편된다. 민간이 일정 범위에서 관리·성과보수를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성과 중심의 펀드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 20%에 머물렀던 콜옵션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성과 보상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 펀드 결성 가능=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와 함께 민간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한다는 취지다.
개정고시에 따라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하면서 적기에 펀드 결성을 가능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 개정 고시로 KVF를 결성할 수 있게 되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외 부분을 해외투자로 진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모태펀드 출자는 후행‧증액 출자, 수시출자, 민간제안 도입 등 과거 운용방식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첫해”라며 “벤처투자가 창업‧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육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창투사 전문 인력 요건 현실화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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