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던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벤처기업에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떤 업종이든 IT 기술과 접목돼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규제를 통해 사전에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단, 국민 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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