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준비위, 첫 자율규제안 발표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첫 번째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하고 개인이나 소상공인 신용 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뺀 나머지 비중으로 한다는 것이다. 준비위 측은 업체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 비중을 설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발족 당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핵심 사항 중 최우선 조항인 만큼 먼저 발표했고 나머지 내용 역시 8월 중 마무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초기에 신뢰를 보낸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 건전한 P2P금융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P2P금융업계가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이번 위험자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자율 규제한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 조항을 이 달 중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논의를 통해 적격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해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2019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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