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9월 7일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P2P금융 자율규제안은 P2P 금융 업계 전반에 자정 활동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근본적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협회 가입과 회원 자격 유지 요건도 강화해 적격 P2P 금융사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먼저 2가지 종류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했다. 첫째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도 투자자 자산을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은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 분리 보관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선 투자자 예치금에 대해서만 분리 보관을 규제한다. 하지만 이번 안에선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까지 확대 적용, 투자자 자금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P2P금융사의 자금 유용 가능성을 낮췄다.
지난 8월 9일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포함했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생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하는 것. 개인이나 소상공인 신용 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회원사 외부 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 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과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과 자격 유지 조건도 포함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라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업계 스스로 규정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와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3분기 안에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가입 의사를 가진 업체의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9월 중순 인터넷기업협회와 ‘P2P금융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라는 주제를 내건 세미나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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