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법무법인 세종과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를 21일 개최한다.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스타트업이 투자 받을 때 주의사항’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금년 하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의 제1탄이다. 향후 진행되는 세미나는 M&A,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업공개, 개인정보, 인사노무 등 스타트업이 창업과 투자,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관련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M&A 등 투자 업무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세종 판교사무소의 조중일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투자 계약의 주요 내용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스타트업들이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법률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스타트업 법률세미나 시리즈를 통해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법률 세미나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 전달 뿐 아니라, 오피스 아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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