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 정지는 위법”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금을 막는 은행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29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를 운영하는 웨이브스트링이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코인이즈는 지난 9월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입금금지정지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최초 사례다.

사건을 담당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는데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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