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이크코리아가 자사의 축우 건강관리 서비스인 라이브케어 이용 농장주를 대상으로 DB손해보험의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보험은 라이브케어 서비스를 이용한 바이오캡슐 경구 투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우 위험에 대한 법률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 유라이크코리아 측은 가축 관련 서비스 전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건 이번이 국내에선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은 바이오캡슐을 투여하고 14일 안에 발생한 손해 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진료비와 치료비, 약품비, 도태비용 등을 포함, 축우가 폐사하면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을 배상 보장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최대 1억 원이다.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라이브케어 바이오캡슐은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지만 IoT 제품 도입을 망설이는 농장주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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