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가 발행됐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는 국내 스타트업 현황 분석을 위해 발간되는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의 두 번째 시리즈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 규제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주요 이슈로 ▲데이터, 원격의료, DTC 유전자항목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인허가·평가 절차 ▲복잡한 시장 구조 및 제한적인 시장 규모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력을 비롯해 90%를 상회하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등 높은 수준의 의료 및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업체는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헬스케어 관련 국내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설립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 중 63개의 스타트업(누적 투자액 기준 75%)이 국내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의 사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진출을 제한하는 주요 규제로는 원격의료 금지 규제(63곳 중 누적 투자액 기준 44%가 저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자 검사항목 제한(24%), 진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7%)가 있으며, 위 3개의 주요 저촉 규제로 인해 63개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국내 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을 법제화하고 자율적인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허가·평가 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스타트업의 제품이 인허가·평가 절차를 거쳐 시장에 나오기까지 약 500일 이상 소요 된다며 국내 의료체계 특성을 보완하는 평가 단축 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 확보,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 확충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단·치료 비용으로 인해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관심, 혁신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인 의료기관과 성장이 제한된 시장 규모를 문제점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수가 도입, 혁신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의료 시스템 및 규제 수출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부적인 규제 혁신안 설계와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 기관별 현황과 국내 의료환경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시장 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 보고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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