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해 1·2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중 눈길을 끈 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공유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의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숙박의 경우 도시 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 주택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을 추진한다. 연 180일 한도로 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기존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 지원 확대를 병행한다. 전통 숙박업계와 숙박중개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의 경우 기존 교통 수단과 O2O 서비스를 접목한 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현행 전용 구역에서만 허용에서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도 추진한다.
공간은 조차장과 주거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 공유를 활성화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요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 방지를 위해 실태 조사를 통해 주거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실이나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 결제 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음으로 금융·지식 같은 분야를 보면 P2P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자금 공유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식 공유 등을 활성화한다. 먼저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0년부터 기존 25%에서 14%로 1년간 한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 한도도 확대 추진한다. 지금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은 창업 7년 내 중소기업, 발행한도는 7억 원이지만 이를 모든 기업, 발행한도 1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인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 주체를 현재 대학과 출연연 외에 민간연구기관과 공익법인 등 추가를 검토하며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과세체계도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 기준과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간편 과세기준은 500만 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또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 특성도 감안해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나 징수체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 밖에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지 세제 지원 확대, 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유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이유는 시장 변화와 신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미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 증가와 더불어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기준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186억 달러지만 오는 2022년에는 402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공유경제가 단순 소비 변화를 넘어 혁신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서비스 사업 모델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유휴자원 거래로 신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공유경제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중국은 공유경제 관련 직접 일자리 85만 개, 간접 1,000만 개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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