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저신용기업 특별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제도는 기술성과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일시적 연체나 체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으로 기술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으로 인정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차입금이나 조세공과금 중 50% 이상 상환한 곳이라면 평가등급을 BBB까지 완화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 운전자금은 10억 원까지다.
기보 측은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걸 막고 금융취약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300억 원 특별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액 보증을 통해 고객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 기보 측은 이번 특별 보증 시행으로 그간 신용도 하락 등을 이유로 정책 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술 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