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16∼2월 1일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4월 처음 도입하는 것.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지역특화특구와는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게 된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존 특화특구의 128개에서 201개로 확대 적용되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3종 세트는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말한다. 먼저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안에 빠르게 회신을 하고 회신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증 특례는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임시허가는 허가 같은 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아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와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은 먼저 재정 지원.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부담금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14개 시도를 직접 찾아 기업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특구 계획 수립 방법과 향후 운영 계획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1:1 맞춤 상담을 위한 헬프 데스크도 운영한다. 또 규제자유특구 홍보 영상도 제작해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해 추가 문의에도 답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규제자유특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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