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월 31일부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범구매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해 기술 개발 신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납품 실적이 없어도 더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방식은 협약과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268억 원이던 시범 구매 규모를 올해는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 계획 공고를 확대하고 판로지원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시범구매 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추진 외에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감사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선정 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병행 추진한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해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 환경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민간과 해외 시장에 진출해 혁신성장을 달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의 10%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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