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과 해외출원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IP 금융제도다. 지식재산 비용을 선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월 공제부금은 가입자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편성한다. 분쟁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해외출원 비용도 지원한다.
추진단은 중소·중견기업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모집방안과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고 올 하반기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특허분쟁은 R&D기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저해한다”며 “이번 사업은 비용, 역량, 전문인력 부족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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