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은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대출자와 중금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혁신산업의 투명한 성장을 위해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열린 임팩트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은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플랫폼으로 개인간 금융을 강조하는 P2P 금융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토론회는 P2P 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 육성과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P2P 금융 육성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P2P 금융은 기존 금융 밖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통로는 많지 않다는게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기관이 바젤3의 위험가중치 산출을 적용하면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한 기업은 정책 자금에 눈을 돌리지만 이 또한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안은행으로의 P2P금융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 본부장은 “P2P는 정책 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이 공급되어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의 관점에서 규제와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 27쪽 중 5쪽이 과태료와 과장금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P2P 산업 육성이나 기업자금 조달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요원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영업행위 준수사항이나 투자 광고, 정보공시 등도 전통 금융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박 본부장은 “새로운 금융인 P2P에 맞는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며 “P2P금융에 대한 포용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 렌딩클럽의 경우 공식적인 금융 기관으로 인정 받은 2012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바 있다. FC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 P2B 기업대출이 P2P 소비자 대출을 앞지르며 개인 중금리 대출은 물론 기업 자금 조달 활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현행 P2P 대출업은 온라인대부업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P2P 대출업을 금융업의 독립적 형태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모펀드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사모펀드의 개인 차주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국내투자자가 미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박 연구원 “P2P투자 목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P2P대출 채권 투자를 허용하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투자자 과세 조정을 통한 실질 수익률 하락 개선 ▲증권발행 및 유동성 제공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 거절시 P2P 플랫폼 인도 의무화 ▲데이터 결합의 실질적 허용 ▲대안 금융으로서 P2P 육성 방안 ▲정부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민간이 자금을 유치하는 정책금융 레버리지 등을 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마켓플레이스 금융이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만큼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보다 마켓플레이스금융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과 높은 대출 승인률로 기존 금융 시장에 소외됐던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시장 활성화와 함께 개인대출과 여성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또한 4%대 시중은행 금리와 20%에 달하는 제 2금융권 금리 사이 금리절벽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5년 이후 성장한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 자체 심사평가모델을 개발해 중금리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신용자에게 적정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CB 5~7 등급 중신용자에게 금융 혜택을 넓히는 포용적 금융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구 연구원은 마켓플레이스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외 마켓플레이스가 우선허용, 점진 규제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이끈 것처럼 우리나라도 초반 규제보다는 점진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 재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불어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으로 좌장으로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 과장이 참여해 마켓플레이스금융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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