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플러스가 2일 역삼점 큐브홀에서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법률101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해외 진출과 투자를 준비하거나 무역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과 무역사기 대응법, 외국인 투자 유치 유의사항을 전하는 자리였다.
연사로 나선 법무부 국제법무과 이언호 변호사는 “남이 봐주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대표나 책임자가 스스로 자세히 보는 수밖에 없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가능하면 당사자 확인, 신용도 조사,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비롯 모든 점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화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문비용을 고려, 전체 계약서 검토 요구보다는 정말 묻고 싶은 부분만 짚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업의사결정권자가 계약서 전체 맥을 짚은 다음 실무자, 전문가와 함께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진행하라는 것.
계약서 공증에 대해서도 “각국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명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국내에서도 “계약서 체결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문제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라면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라이센스 합의에 있어서 “장기간 고정 금액으로 로열티를 수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러닝 방식보다는 로열티 금액을 미리 정하는 럼프썸 방식을 추천한 것. 지적 재산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수익이 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홈코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표현, 설득 능력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자와 소송이 붙었다면 홍콩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중립적인 대우를 받긴 어렵다. 가급적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좋다”며 국내 중재기관으로 끌어올 것을 조언했다.
무역사기를 피하는 법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코트라 집계 기준 매년 200건 이상 무역사기가 발생한다”며 “인터폴이 동원돼도 확인과 접수에만 몇개월씩 소모되는 등 범인을 잡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 검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급자 이메일 철자 확인과 현지 기업 정보 크로스체킹을 주문했다. 또 “정상 계약인 경우에도 로비, 부대, 고용, 영업난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바로 은행과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며 “계약서, 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은행 반환 청구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체류 자격 획득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투자금 단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위장, 제안했다가 무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 불필요하게 관계당국의 주의를 끄는 문제도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필요하고 기재부나 한국은행, 국세청에 금융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이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 조세 혜택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대주주여야 한다”며 지배 구조를 확인해볼 것도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법률에 관해서는 1:1 상담이 가장 좋다”며 법무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한 내부 변호사 자문을 권했다. 그는 “법조계도 스타트업 성장세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줄곧 외면받던 서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이미 쏠리기 시작했다”며 “국내서도 스타트업 수요를 발굴해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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