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해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지원금리는 2%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뿐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해특례보증 보증수수료율은 0.1%를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박영선 장관이 지난 4월 9일 산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 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해재확인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기동반을 영동사무소에 설치하는 한편 1:1 맞춤 전담 해결사를 밀착 지원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