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드라이버와 외국인 탑승객에 폭력을 가한 택시 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타다측에 따르면 4월초 용인에서 한 택시기사가 타다 드라이버에 일방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 운행을 방해했으며 외국인 탑승객 5명이 차량에 탑승한 뒤에는 또다른 택시 기사까지 방해 행동에 동참했다는 것.
타다 관계자는 “안전 위협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한 도로 안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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