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할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먼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를 변동하면 협동조합은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협동조합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 뿐 아니라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약정서를 미발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고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개최해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별도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과 협의개시·진행 세부 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 설정(노무비 또는 경비 3% 이상 변경 등) | 시행령
개정 |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관련 요건, 방법, 절차 | ||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중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 제시(합의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호간 조정제시 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 | ||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행위별 500만원 부과) | |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 설정(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 시행규칙
개정 |
벌점 부과 | 위탁기업 준수사항 추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점부과 유형기준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