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한다

창업진흥원은 23일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수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던 창업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면서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법정기관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창업지원 전담기관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창업진흥원은 10월 법정기관 출범에 맞춰 원활한 법정기관화 전환을 위한 실무TF팀을 구성해 정관 및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와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비 등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