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주)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공정위)에 신고 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아한형제들 관게자는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배민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오히려 ‘약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2018년 쿠팡의 매출은 약 4조 4천억 원,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약 3천 193억 원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업주들의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고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위해서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