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쿡, 공유 주방 규제개혁 대상자 선정

이제 외식품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공간 없이도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고 B2B 유통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것.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민간 최초 규제개혁 대상자로 선정됐다.

위쿡은 앞으로 2년 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위쿡(WECOOK)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은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 허가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두 가지다.

위쿡은 “앞으로는 별도의 생산공간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수 있게 되고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마켓이 될수도 있고 지역 카페나 식당 등에 납품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주방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자가 지켜야할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푸드메이커(음식 사업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필수였다. 그 첫 걸음을 떼게 된 만큼 공유주방이 새로운 F&B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쿡은 이번 시범사업 허가를 발판삼아 유통에 특화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는 10월 송파에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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