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과제 승인 연간목표 100건 중 81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80%가 중소기업에 해당했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소요된 기간은 44일로 이는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 평균 180일보다 빨랐으며 과기부와 산업부가 각각 4회, 금융위원회가 6회 규제특례심의원회를 개최했다.
업종 분야로는 금융(37건), 의료(11건), 제조(9건) 순으로 승인된 과제가 많았고 기술별로는 앱기반 플랫폼 기술이 43건(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IoT와 빅데이터, 블록체인이 각각 8건, 5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승인 유형은 실증특례 72%, 적극행정 16%, 임시허가 12%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를 비롯 적극행동을 통한 빠른 문제 해결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는 11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쳤지만 연말까지 이를 98%로 확대할 방침이며 지난 4월 시행된 지역혁신 분야는 중기부가 이달말 시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첫 승인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완 사항으로는 전담조직 시설과 부처, 기관 내 증원을 통한 신청기업 지원 강화,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동일/유사사례 패스트트랙 심사제 도입,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를 제안했다. 또 기업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를 신설, 실증특례 최소기간 경과 후 사업자가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적절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을 포함한 성장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특허 분쟁 신속 해결,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비롯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밖에 특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원활히 출시가 이뤄지도록 기술과 인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끝으로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과 “7월부터 오는 하반기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기존 인프라와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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