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관련 협회가 정무위원회 개회와 P2P 금융 제정법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8일 공동서명을 통해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며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2년 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에게 P2P 금융 서비스 안전망을 확보하며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법안 제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P2P 금융협회는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 선진국과 대비 10년 여 격차가 있는 국내 사정 상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고해야 한다”며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개월 간 파행을 이어온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8일부터 우선 심사법안을 선별하고 의사일정 협의에 나선다.
이하 입장문 전문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합니다. P2P금융은 2005년 ‘Zopa’를 시작으로 현재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입니다. P2P금융의 시장규모는 현재 미국에서만 6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제도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 전에 가까스로 발의되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과 단순비교해봐도 10여 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 세계적 경쟁,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우려를 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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