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8월 19일 서울 강남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4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수천만 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100만 명 이상 이용자 개인 정보를 보유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망분리 도입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망분리가 업무망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강도 높은 보안 통제 방식으로 고객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통신망법 망분리 규정보다 더 강도 높은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망분리 규정은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리적 망분리는 특수 분야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분야에선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고강도 규제다. 전자금융업자는 이런 물리적 망분리 규정 탓에 설비 구축에도 막대한 비용을 쏟아야 하며 내외부망 연결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업무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 정보보안사고 예방 목표를 달성할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 규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발제는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권헌영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박진석 부장, 비바리퍼블리카 신용석 CISO,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이석윤 객원교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이한진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는 현행 물리적 망분리 관련 감독 규정이 미치는 긍부적 영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