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래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수출중소기업이다.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 수출 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된다.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수출기업은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8천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0.3%로 차감 우대 적용한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 역시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5억 원 이하 특례보증은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보 관계자는 “수출중소기업은 국가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이번 특례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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