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심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심 전 대표가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위드웹 보유 해당 회사 지분은 모두 매각한 상태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 창업자이자 대주주로 국내 O2O업계 1세대로 꼽힌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4년 출시한 여기어때 운영사로 출시 이후 중소형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종합 숙박·액티비트 예약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웹하드 논란이 불거지며 여기어때를 운영하던 위드이노베이션 역시 몸살을 앓았다. 심 전 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해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심 전 대표는 “웹하드 사업,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회사와 동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전 대표 사임 이후 위드이노베이션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2018년 매출은 686억 원으로 2년 새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심 전 대표는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위드이노베이션 측은 “국내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가 아닌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에 지분 전량을 매각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이번 거래로 1,500억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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