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국내외 콘텐츠프로바이더(CP)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망 비용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장금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구글, 네이버, 왓챠, 넷플릭스 등 국내외 CP가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나선 것.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시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스타트업과 국내외 CP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과점 상태인 국내의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됐으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하여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문제가 커졌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망 비용의 증가는 국내 IT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등 4차산업혁명의 중요 분야 서비스는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스타트업과 국내외 CP는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우드, 모바일 동영상 시청 등 인터넷 서비스가 일상화된 시대에 망 비용의 증가는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용자들의 일상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스타트업과 국내외 CP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CP들의 부담과 의무만 늘리는 규제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과 국내외 CP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 망 비용이 합리화되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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