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스타트업과 IT·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6년 개정판에 이은 두 번째 개정판이다. 개정판은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용어의 의미와 규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다듬었다. 암호화폐 관련 내용도 추가하는 등 최근 업계 동향을 반영했다.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는 2015년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생태계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시드 투자나 프리 시리즈A 등 초기 투자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회사 정보만 입력하면 빠르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표준 양식이다. 스타트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률 비용을 절약하고 공정한 투자계약을 이끄는 국내 표준계약서로 자리 잡았다는 게 세움 측 설명이다.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는 국·영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개정판 발표를 주도한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지난 4년 여간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온 투자자들과 창업자들로부터 얻은 피드백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개정판을 만들었다”며 “최근 스타트업의 투자와 인수합병 사례가 빠르게 급증하는 만큼 트렌드를 잘 반영한 버전이다. 개정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 편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정민 500스타트업 파트너는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정판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며 “엔젤투자자를 비롯해 초기단계 투자자와 창업가들이 이를 활발하게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배포하는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은 전용 사이트와 세움 연구자료 탭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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