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5탄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CV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발제로 시작했다. 임 센터장은 “최근 10년간 전세계적인 벤처붐은 대기업 CVC 참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들이 미국에서는 벤처투자딜 전체 건수 16%을 차지하지만 5천만 불 이상 큰 투자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5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는 금산분리법 규제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형태로 CVC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주사 체제인 SK, LG는 CVC 설립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도 롯데엑셀러레이터를 2년 내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
그러면서 임 센터장은 “2001년 마련된 벤처지주회사 제도나 자회사에 대한 20% 지분 보유 규정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없애지는 못해도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CVC 예외조항을 마련한다면 민간 기업 국내 벤처투자액도 늘어나고 경쟁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 역시 “현재 벤처지주회사는 위계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어 속도와 자율성이 CVC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결정도 과감히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종채 서울지방변호사회공정거래연수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보면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것은 과격한 주장일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육성 속도와 효율성, 자율성을 고려하면 벤처지주회사는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원칙의 핵심은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이고 VC와 같은 비은행 부분은 부수적인 논제기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VC는 예외로 둬도 된다”는 것.
이어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전무는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이 기업을 무분별하게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CVC 형태 회사가 현재 10여 곳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조항도 잘 돼있는 만큼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낡은 규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혁신 성장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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