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9월 9일 서울에서 특허공제운영센터를 열고 공제 상품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뒤 3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 상품 출시를 준비해왔다. 8월에는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열어 약관과 업무방법서 등 상품 관련 제반 규정을 확정한 바 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기업 적릭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수익으로 운영한다. 대출은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 중소 중견 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하면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걸 선택해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초 부금이자율은 2%이며 대출금리는 2%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이나 심판 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할 경우 적립부금보다 5배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긴급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적립한 부금납입액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 신청은 공제 가입 1년 뒤부터 가능하다. 그 밖에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 지원사업이나 기보 보증을 이용하면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켜줄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세액 공제 도입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