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9월 26일 개인정보동의제도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제도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소비자 권익보호 전문가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섰다.
구태언 변호사는 “2000년 제도가 시행될 때만 해도 개인이 1년에 3~4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동의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1명이 최소 1,000개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라며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동의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현 제도가 소비자 보호도 안 되고 사업자도 어렵게 하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인호 교수는 “가까운 일본도 합법성에 관한 요건이 없이 자유롭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라는 국내 동의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이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사후 거부할 수 있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경 교수는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최소수집원칙을 법규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선택으로 구분하고 필수와 선택 항목에 있어서도 동의방법을 세부적으로 한정해 국내외 사업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가 기업 면책 준수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포괄 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구 변호사는 “2년 전만 해도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실종된 아동의 동의 없이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괄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경 교수도 사전 동의가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모든 동의 내용을 인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30% 수준인데 합리적 권리 보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