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소재한 관광기업지원센터에 내년 입주할 관광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이며 모집규모는 4, 6, 10인실을 모두 합해 10개실 내외다. 입주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말 평가를 통해 길게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입주기업은 입주 첫 해 임차료 면제 혜택뿐 아니라 네트워킹, 투자 컨설팅을 비롯한 창업지원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업지원센터 안에 마련된 회의공간을 온라인 사전예약해 사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입주공고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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