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28일 타다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코스포는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코스포 측은 “검찰의 기소로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첫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 서비스가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11인승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혁신의 길을 모두 막아버렸다는 설명이다. 또 “두 서비스는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 타다 기소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포 측은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지난 10월 7일 새로운 법안이 택시만을 위한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핑계로 차일피일 답변을 미뤄왔는 것이 코스포의 입장이다. 코스포 측은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이 경험한 현실은 규제를 해결하는 ‘합리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며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코는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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